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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게시판은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 합니다.
노동/인권/윤리 등의 고충 내용 및 부패 및 정보보호 위배 등의 신고 내용을 익명으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.

처리 절차 상세 안내
1> 고충접수 후 5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상 처리기간 안내 및 접수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며, 서류와 입증 자료를 확보
2> 접수 후 7일 이내 인사위원회 및 징계 대상자 소집
3> 서류와 입증 자료 및 당사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여 심의 진행하며, 의결 전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 부여
4> 징계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 및 포기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의결
5> 회의록에 징계조치 내용 작성하고 이를 보관 (징계조치기록 보관기간 : 2년)
6>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처분사유 등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(통보기한 : 즉시)
7> 징계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 신청 가능
8>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징계심의 절차를 준용
9>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재산상 피해를 입힌 때에는 징계처분외에 전액 손해배상 청구
10> 고충 제보자 및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이 발생시 지급 (완료일로 부터 30일 이내 지급)